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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교원지위법 제16조의 3(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제16조의3(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직원ㆍ학생ㆍ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계획을 교직원ㆍ학생ㆍ학생의 보호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경남교육청이 개발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자료 활용 안내 가. 자료 탑재 주소: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 홈페이지 자료실 (http://www.gne.go.kr/forteacher)
3.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 홍보 영상 활용 안내 가. 자료탑재 주소: 경남교육청 유투브 채널 https://www.youtube.com/watch?v=gce0aj6RhF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