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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에서는 일상회복을 위해 6.1.(목)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조정 (심각→경계)하고, 확진자 격리기준을
변경 (7일 격리의무→5일 격리권고)합니다.
이와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격리기준 및 준수사항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