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교육시설 일시사용료(제22조제2항 관련) (1일기준)
지역별 | 시설별 | 기 준 | 비고 | 2시간까지 | 2시간초과 4시간이하 | 4시간초과 | 군지역 (시지역의 읍?면 포함) | 교실 | 2,000원 | 3,000원 | 4,000원 |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 체육관 (강당) | 일 시 | 10,000원 | 20,000원 | 40,000원 | 1개월 이상 수시 사용 | 시간당 2,000원을 기준으로 사용료 징수 | 운동장 | 일 시 | 10,000원 | 20,000원 | 40,000원 | 인조잔디 및 천연잔디 운동장 100% 이내 가산 | 1개월 이상 수시 사용 | 시간당 2,000원을 기준으로 사용료 징수 |
비고: 1. 사용료는 교육시설의 사용허가에 따른 기본시설 사용료이며, 전기요금 등 추가비용은 징수할 수 없다. 다만, 기본시설 외에 사용하는 샤워시설?야외조명탑 등 부대시설의 관리비용과 청소비?기자재 사용료 등 추가되는 경비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 2. 기타 시설물을 사용할 경우와 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은 소재지 또는 주변 지역 사용료를 고려하여 관서의 장이 정한다. 3. "1개월 이상 수시 사용”이라 함은 1개월 이상 기간 동안 월 10회 이상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