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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남고등학교 시설물 사용에 관한 규정
작성자 *** 등록일 2024.11.18

용남고등학교 시설물 사용에 관한 규정입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1]

교육시설 일시사용료(22조제2항 관련)

 (1일기준)


지역별

시설별

기 준

비고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군지역

(시지역의

면 포함)

교실

2,000

3,000

4,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체육관

(강당)

일 시

10,000

20,000

40,000

1개월 이상

수시 사용

시간당 2,000을 기준으로 사용료 징수

운동장

일 시

10,000

20,000

40,000

인조잔디 및 천연잔디 운동장

100% 이내 가산

1개월 이상

수시 사용

시간당 2,000을 기준으로 사용료 징수

 비고: 1. 사용료는 교육시설의 사용허가에 따른 기본시설 사용료이며, 전기요금 등 추가비용은 징수할 수 없다. 다만, 기본시설 외에 사용하는 샤워시설야외조명탑 등 부대시설의 관리비용과 청소비기자재 사용료 등 추가되는 경비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 

 2. 기타 시설물을 사용할 경우와 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은 소재지 또는 주변 지역 사용료를 고려하여 관서의 장이 정한다.

 3. "1개월 이상 수시 사용이라 함은 1개월 이상 기간 동안 월 10회 이상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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