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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및 전염병 확산에 따른
2학기 경상남도 교육청 학업성적관리규정 변경내용 전달되었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1) 지필 평가 및 수행평가만으로 실시할 수 있는 과목 확대(p.6 11조 9항 및 10항)
2) 코로나로 인한 가정학습 신청시 인정점 부여기준(p.14 25조 3항 및 p.15 27조 3항)
과목별 세부 평가계획서 및 교육계획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9월 22일 탑재예정)
-용남고등학교 평가계 김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