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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학생생활규정 확정안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2.02.07

존경하는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학교 규칙 제개정 시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규칙 중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시된 학생 발의안 17, 교원 발의안 2건에 대하여 설문 용지, 구글 설문지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들의 가부를 청취하였습니다. 이후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토론회와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학생 발의안 17건 중 찬성 14, 부분 찬성 2, 반대 1건이 나왔으며, 교원 발의안 2건 중 찬성 2건이 통과되었습니다. 또한 상위 기관의 학교 규칙 주요 권고 내용을 적용하여 10건 규정을 수정, 삭제, 삽입하였습니다.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토론회와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친 발의안들과 2022학년도에 새롭게 적용될 2022학년도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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