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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용남고등학교운영위원회 제13기 학부모위원 (보궐)선출공고
작성자 *** 등록일 2024.06.04

 용남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자격우리 학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33

                                                                                                                                               33(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형법? 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장소용남고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실(행정실)

기간: 2024. 6. 10. ~ 6. 13.까지(09:00~16:30)(4일간)

구비서류입후보자 등록서 1통, 개인정보 동의서 1통,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1통 (사진 1학교 홈페이지 탑재)


2. 위원선거

선거일시: 2024. 6. 20. (14:00)

선거장소용남고등학교 도서관

학부모 위원 정수: 1

소견발표선거전에 후보 1인 5분간 소견 발표

선거인 명부 열람: 2024. 6. 14. ~ 6. 19. (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자세한건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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