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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불법 운영 학원 및 국제학교 명칭을 사용하는 미인가 시설 등에 대한 주의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4.06.25

1. 관련: 교육부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1617(2024. 6. 20.,“편·불법 운영 학원 및

국제학교 명칭을 사용하는 미인가 시설 등에 대한 주의 안내”)

2. 교육부 및 우리교육청에서는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편·불법 운영 학원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최근 승인ㆍ인가를 받지 않고‘국제학교’명칭을 쓰며 학생들을 모집하고, 수업료

환불을 거부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사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부모님들께서는 주의 바랍니다.


붙임  편불법 운영 학원 및 미인가 국제학교 관련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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