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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및 교원위원 무투표 안내
반성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10조에 의하여 학부모위원(2025.3.21.) 및 교원위원(2025.3.20.) 선거는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25년 3월 14일
반성중학교운영위원회
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