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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일시사용료
작성자 반성중 등록일 2020.08.11

<2018.5.10. 조4472>교육시설 일시사용료(제22조제2항관련) 개정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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