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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반성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6항
2. 반성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하여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위원 정수 1명에 입후보등록이 1명으로, 경선자가 없고 후보자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므로 아래와 같이 무투표당선자로 확정하여 반성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으로 선출되었음을 공고 합니다.
교원위원 당선자 현황
접수번호
성 명
구분
성별
비고
1
서희순
학부모위원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