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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대상)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작성자 *** 등록일 2022.09.29

교원지위법 제16조의 3에 의거하여 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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