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반성중학교

검색열기

메인페이지

게시 설정 기간
상세보기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 공고
작성자 반성중 등록일 2023.08.23

공고 제2023 - 10

 

 반성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일부를 개정하고자 동 규정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을 하기 위한 통합선출관리위원회 위원 구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반성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8의 통합선출관리위원회 위원 구성을 교원 2, 학부모 2명에서 교직원 2으로 변경하고자 함.

 

3.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8(선출관리위원회)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홍보, 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통합선출관리위원회는 교사 2, 학부모 2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8(선출관리위원회)

~: 현행과 같음.

통합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2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4. 참고: 의견이 있는 분은 반성중학교 행정실(761-3692)로 연락바랍니다.

 

 

2023823

 

반성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첨부파일
게시글 삭제사유

게시 설정 기간 ~ 기간 지우기

퀵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