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공고 제2023 - 10호
「반성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일부를 개정하고자 동 규정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을 하기 위한 통합선출관리위원회 위원 구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반성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8조 ③항의 통합선출관리위원회 위원 구성을 교원 2명, 학부모 2명에서 교직원 2명으로 변경하고자 함.
3.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8조(선출관리위원회)①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홍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통합선출관리위원회는 교사 2명, 학부모 2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8조(선출관리위원회)
①~② : 현행과 같음.
③ 통합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2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4. 참고: 의견이 있는 분은 반성중학교 행정실(761-3692)로 연락바랍니다.
2023년 8월 23일
반성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