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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 홍보
작성자 반성중 등록일 2025.03.04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안내말씀


 학부모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본교에서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교육의 주민자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학

부모와 지역사회 인사, 교원을 위원으로 하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월 중에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직접투표에 의하여 운영

위원 선출 절차를 거치게 될 예정입니다.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여러 학부모님들은 누구나 학교운영위원 후보가 될 수 있으며, 학교운영위원이 되면 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함은 물론 교육 전반에 대한 동반자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환경 속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구분

선출인원

자 격

비고

학부모위원

4

·본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교원위원

3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지역위원

1

·해당 학교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 회계·감사·법률 등 전문가, 교육행정에 관한 업 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해당 학교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가

·해당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8





2025. 3. 4.



반 성 중 학 교 장






학교운영위원 선출에 즈음하여



 3월은 학교운영위원 선출의 달입니다.

 우리 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우리 모두 관심을 갖고 선거에 참여합시다!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학교의 민주적 교육 자치기구입니다.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공동체입니다.

 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자 격

 학부모위원 : 우리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교원위원 : 우리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지역위원

 ·해당 학교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 회계· 감사· 법률 등 전문가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해당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자



선 출 방 법

 학부모위원 : 학부모 전체를 대상으로 직접투표로 선출

 교원위원 :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직접 선출

 지역위원 :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무기 명 투표로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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