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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학생 출결 및 학교장 허가 교외 체험학습 관련 서식을 안내합니다.
자세한 양식은 붙임 문서 참고바랍니다.
< 근거 > 1. 초중등교육법 제 25조 (법률 제20862호, 2026. 3. 1.시행) 2.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교육부령 제357호, 2025. 4. 28.시행) 3.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교육부훈령 제530호, 2025. 7. 13.시행)
< 중요 사항 안내 >
1. 질병 결석: 3일 이상 결석한 경우 병명, 진료 기간 등이 기재된 의사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등을 첨부한 결석계를 출석 5일 이내 제출
※ 단순 질병 1~2일 결석은 결석확인서와 학부모 확인서만 제출 가능
2.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가.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기간 (북상초등학교: 연간 30일) 나.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반일 또는 1일 단위로 운영 (반일 2회는 1일)
체험 학습 전 <서식2>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1일 전 제출) 체험 학습 후 <서식3>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결과 보고서 (5일 이내 제출) 해외 체험 학습 시 <서식5> 학생 국외여행(체험) 신고서 추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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