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체험 학습 출결 처리 | 제46조(현장체험학습 출결처리) 다음과 같이 현장체험학습을 통하여 유의미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 학교를 출석하지 않더라도~ ① 국내?외 현장체험학습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학부모의 동반한 고적답사?문화탐방여행 - 친인척 방문, 가족친지의 제반행사 참여 - 허용기간 : 국내 - 학부모가 신청한 기간 중 10일 이내로 한다. | [추가] ① 국내?외 현장체험학습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가정학습(감염병 위기단계 ‘경계’, ‘심각’일 경우 ② ①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수업일수 20%이내(기존10일 포함)의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