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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교규칙92020.6.1.부분개정)
작성자 황명옥 등록일 2020.11.06

 

구분

현행

개정

현장

체험

학습 출결

처리

46(현장체험학습 출결처리) 다음과 같이 현장체험학습을 통하여 유의미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 학교를 출석하지 않더라도

 국내외 현장체험학습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학부모의 동반한 고적답사문화탐방여행

- 친인척 방문, 가족친지의 제반행사 참여

- 허용기간 : 국내 - 학부모가 신청한 기간 중 10일 이내로 한다.

[추가]

 국내외 현장체험학습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가정학습(감염병 위기단계 경계’, ‘심각일 경우

 ② ①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수업일수 20%이내(기존10일 포함)의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명칭

46(현장체험학습 출결처리)

[수정]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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