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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4 단계는 감염병 위기단계‘심각’,‘경계’단계에 해당함 ※ 감염병 위기단계‘심각’,‘경계’단계라고 할지라도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 활동, 체험활동의 경우 학칙으로 정한 기존일수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초과사용불가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관심’,‘주의’단계로 하향될 경우,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허가 기간은 학칙으로 정한 기존일수 이내로 환원되며‘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불가능 ※ 감염병 위기경보‘심각’,‘경계’단계에서 학칙으로 정한 기존일수 초과 사용 후‘관심’,‘주의’단계로 하향된 경우, 남은 잔여일수 없음 - 사례 1) ‘가족동반여행’으로 5일 사용했을 경우 ‘가정학습’으로 최대 52일 신청 가능 - 사례 2) ‘가정학습’으로 57일 사용했을 경우 ‘가족동반여행’ 신청 불가능 - 사례 3) ‘가족동반여행’으로 10일 사용하고, ‘가정학습’으로 5일 사용했을 경우 추가적인 ‘가족동반여행’은 신청 불가능 하나, ‘가정학습’은 최대 42일 추가적으로 신청 가능 - 사례 4) ‘가정학습’으로 10일 사용했을 경우 ‘가족동반여행’으로는 최대 10일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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