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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상초등학교 학교규칙(2021.10.8.부분개정)
작성자 황명옥 등록일 2021.10.18

코로나 1~4 단계는 감염병 위기단계심각’,‘경계단계에 해당함

감염병 위기단계심각’,‘경계단계라고 할지라도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 활동, 체험활동의 경우 학칙으로 정한 기존일수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초과사용불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관심’,‘주의단계로 하향될 경우,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허가 기간은 학칙으로 정한 기존일수 이내로 환원되며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불가능

 감염병 위기경보심각’,‘경계단계에서 학칙으로 정한 기존일수 초과 사용 후관심’,‘주의단계로 하향된 경우, 남은 잔여일수 없음

- 사례 1) 가족동반여행으로 5일 사용했을 경우 가정학습으로 최대 52일 신청 가능

- 사례 2) 가정학습으로 57일 사용했을 경우 가족동반여행신청 불가능

- 사례 3) 가족동반여행으로 10일 사용하고, ‘가정학습으로 5일 사용했을 경우 추가적인 가족동반여행은 신청 불가능 하나, ‘가정학습은 최대 42일 추가적으로 신청 가능

- 사례 4) 가정학습으로 10일 사용했을 경우 가족동반여행으로는 최대 10일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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