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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교육 안내
작성자 북상초 등록일 2022.11.16

<교권보호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교육 안내>

매년 1회 이상 학생, 학부모 대상으로 교권보호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교육을 실시합니다.

홈페이지 동영상 링크를 클릭, 내용을 보며 예방 교육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영상 링크 (경남교육청 행복교권드림센터)

비고

학생(고학년)

https://drive.google.com/file/d/1d5pIww64orIaAJMT4W-HTq3xcMqiBmo7/view

https://drive.google.com/file/d/1tUdSd4JU0ApfE65NwEGgNRzXPRZiOt7d/view

 

학생(저학년)

https://drive.google.com/file/d/1Gh2bvjygG1Pkle5aBsBXNWVDlhbxaOgQ/view

https://drive.google.com/file/d/1zy_JbmRamuIrLiF4ErNwVd8VUhM-ER_b/view

 

학부모

https://drive.google.com/file/d/1XeB4PEidPXaWSCy9j-ONVcl5wunMP0S7/view

https://drive.google.com/file/d/17iMBMUkGoKZK766a_o2joc1X9pg9CAoU/view

 

 

1. 근거


대한민국헌법31조 제4


교육기본법14조 제1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20.6.11.시행)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20.6.11.시행)

 

2. 추진 목적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 조성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교권침해 예방 및 피해 교원의 치유, 회복 지원


교원의 교육권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통한 학교 교육력 제고


3.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형법상 상해폭행죄, 협박죄, 명예에 관한 죄, 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


성폭력범죄 행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 제1)


불법정보유통행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44조의7 1)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그리고 교육부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2조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형법8(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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