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권보호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교육 안내> 매년 1회 이상 학생, 학부모 대상으로 교권보호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교육을 실시합니다. 홈페이지 동영상 링크를 클릭, 내용을 보며 예방 교육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근거
「대한민국헌법」제31조 제4항
「교육기본법」제14조 제1항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20.6.11.시행)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20.6.11.시행) 2. 추진 목적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 조성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교권침해 예방 및 피해 교원의 치유, 회복 지원
교원의 교육권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통한 학교 교육력 제고
3.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① 형법상 상해?폭행죄, 협박죄, 명예에 관한 죄, 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
② 성폭력범죄 행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항)
③ 불법정보유통행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 제1항)
④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그리고 교육부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제2조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형법」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②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③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④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