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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학부모들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경상남도 조례 제517호]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위 조례에 근거하여 본교에서는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의 학부모회를 통합하여 북상초등학교(유치원)학부모회로 새로이 조직하고자 하며, 도교육청에서 제시한 예시 규정에 우리 학교의 여건을 반영하여 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과 같은 절차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3월 27일(월)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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