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학년도 거창군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안)을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가. 행정예고 기간: 2023. 6. 13.(화) ~ 7. 3.(월) 나. 행정예고 내용: [붙임1] 참조 다. 의견서 제출 방법 1) 부서 및 기관(학교): 공문 2) 개인 및 단체 등: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라. 행정사항: 각급학교에서는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해 행정예고문을 학부모 등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 경우 2023. 7. 3.(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