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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김연희 등록일 2023.07.06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 공고 제2023-44

 

 중등교육법시행령16조에 따라 거창군 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76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

2024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개정() 행정예고

 

1. 행정예고 내용

. 아림초등학교 광역통학구역 확대(기존 광역통학구역 전입학 학교에 거창초 추가)

. 행정리 명칭 현행화

 

2. 2024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붙임1] 참조

 

3. 의견제출

. 행정예고 기간: 2023. 7. 6.() ~ 2023. 7. 25.()

. 위 초등학교 통학구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202372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2]를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참조: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명·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 제출처

    - 주 소: (50144)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235

    - F A X: 055-943-7066

    - e-mail: a20a11@korea.kr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교육협력담 (940-615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4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개정() 1.

      2. 신구대비표 1.

      3. 의견제출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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