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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 공고 제2023-44호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16조에 따라 거창군 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6일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 2024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개정(안) 행정예고 |
1. 행정예고 내용 가. 아림초등학교 광역통학구역 확대(기존 광역통학구역 전입학 학교에 거창초 추가) 나. 행정리 명칭 현행화 2. 2024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붙임1] 참조 3. 의견제출 가. 행정예고 기간: 2023. 7. 6.(목) ~ 2023. 7. 25.(화) 나. 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2023년 7월 25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2]를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참조: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명·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제출처 - 주 소: (50144)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235 - F A X: 055-943-7066 - e-mail: a20a11@korea.kr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교육협력담 (☎940-615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4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개정(안) 1부. 2. 신구대비표 1부. 3. 의견제출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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