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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근로자 자녀 교육비지원 추진 계획 안내문
작성자 하필주 등록일 2020.07.16

 

안녕하십니까?

고용위기지역(4개 지역) 연장으로 경제적 위험에 처한 근로자 자녀 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해 자녀 교육비 지원 붙임과 같이 추진합니다.

 

- 지원 기준 : 고용위기지역(창원시 진해구,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지정(2018. 4. 5.) 이후 2020. 7. 21. 현재까지 위 지역에 소재한 조선업(관련) 기타 기업체 실직 및 무급휴직 근로자, 폐업 소상공인(자영업자) 자녀 중 도내 전 초··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

- 조사서 제출 기간: 2020. 7. 15.() ~ 7. 21.()

- 교육비 지원 기간: 2020. 3~ 2020. 12(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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