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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입학 준비물 구입비) 지원 추가 신청 안내
작성자 하필주 등록일 2020.09.08

1. 목 적:
다자녀 가정에 대한 학교 교육기회 균등 실현 및 경제적 부담 경감

 

2. 근 거

 .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 다자녀 학생 교육비(재혼가정 다자녀) 추가 지원 계획[내부결재, 재정복지과-24817(2020.09.02.)]

 

3. 세부 추진 내용

 . 신청자격: 출산 또는 입양(재혼포함)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 지원대상: 재혼 사유로 인해 2019, 2020년 미지원된 대상자

               (현재 초1~2학년, 1~2학년, 1~2학년)

- (예시) A자녀 2, B자녀 1명 재혼 시

             (기존) 셋째 미지원 (변경) 증빙 가능 시 지원

 . 지원기준일: 2019. 3월 또는 2020. 3월 기준 각급학교 재학생

- 전출 등에 따라 학적이 변경된 경우 현재 학적교에서 접수 및 지원

 . 신청기간: 2020. 9. 10.() ~ 9.16.()

 . 지원금액: 1인당 30만원(1)



상기 해당 가정에서는 지원 대상자로 누락되지 않도록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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