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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다자녀 가정에 대한 학교 교육기회 균등 실현 및 경제적 부담 경감 2. 근 거 가.「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나. 다자녀 학생 교육비(재혼가정 다자녀) 추가 지원 계획[내부결재, 재정복지과-24817(2020.09.02.)] 3. 세부 추진 내용 가. 신청자격: 출산 또는 입양(재혼포함)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나. 지원대상: 재혼 사유로 인해 2019년, 2020년 미지원된 대상자 (현재 초1~2학년, 중1~2학년, 고1~2학년) - (예시) A父 자녀 2명, B母 자녀 1명 재혼 시 (기존) 셋째 미지원 → (변경) 증빙 가능 시 지원 다. 지원기준일: 2019. 3월 또는 2020. 3월 기준 각급학교 재학생 - 전출 등에 따라 학적이 변경된 경우 현재 학적교에서 접수 및 지원 라. 신청기간: 2020. 9. 10.(목) ~ 9.16.(수) 마. 지원금액: 1인당 30만원(1회)
상기 해당 가정에서는 지원 대상자로 누락되지 않도록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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