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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창원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개정 2021. 11. 29.)
작성자 이미숙 등록일 2021.11.30

2021학년도 창원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개정 2021. 11. 29.)


 2) ‘80% 인정점을 부여하는 경우

      ) 질병으로 인한 결시

         병결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확인서 등)를 첨부한 결석계를 5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을 받은 경우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만성질환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환경부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은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확진자, 자가격리대상자 및 의심증상자의 경우 검진을 받지 않아 증빙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결시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의료적 증빙자료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의 결석

           ( 평가기간 중 의료적 증빙자료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 평가기간 중, 접종 후 1~2 일에 해당되는 의료적 증빙자료(의사의 진단서(소견서) ) 제출이 불가한 학생에 대한 출결처리 및 성적 인정점 부여사항

                * 병원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보호자의 장기부재 상황에서 학생 혼자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

                - 출결처리 :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세부지침에 명시된 현행 접종일(접종후 1,2일 포함) 에 따른 출결증빙자료 확인을 통해 출석인정결석 처리

                - 성적 인정점 부여 : 질병 결석 인정점 비율(80%)로 성적 인정점 부여 )

      ※ ④∼⑥의 경우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질병 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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