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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1차평가기간 격리 및 등교 중지자 인정점 부여 안내 [4월25일~4월28일]
작성자 최정화 등록일 2022.04.18



1. 확진자일 경우
: 자가 격리로 인해 등교 불가 원칙 (시험 응시 불가) - 인정결로 인정점 부여
 -증빙 서류 : 입원 격리 통지서(문자로 통보된 입원 격리 통지서의 스캔본도 가능)

2. 의심 증상자인 경우
: 평가 응시를 위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는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전문가용 신속 항원검사 음성 확인 후 등교 가능
: 의심증상자가 등교하지 않을 경우 전문가용 신속 항원검사를 받아야 인정결 처리 가능함
   -증빙 서류 : 의료기관의 진료 확인서,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단, 결과 확인 후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유효함

3. 백신접종자
: 가능한 시험 기간 내에 백신 접종 자제 
 - 접종 후 1~2일 : 인정결 인정점 부여 , 증빙자료 :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 접종 후 3일 ~ : 질병 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 증빙자료 : 의사진단서

※ 관련 증빙 서류가 확인되지 않으면 병결 또는 미인정결 처리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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