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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작성자 하필주 등록일 2023.03.08

학생 교외 체험학습 신청에 대해 안내합니다. 


1. 신청서 제출기한은 7일 이전까지, 보고서 제출기한은 7일 이내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2.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에 따른 우리 학교의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15입니다.


3.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직접 통화하여 안전·건강을 확인시켜야 합니다. 위반 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로부터 허가 여부 확인 후 실시해야합니다.


5. 신청 절차

  가. 7일 이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붙임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나. 신청서 작성 시 교외체험학습 안전확인서 작성하여 함께 제출

  다. 체험활동 후 7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6. 유의사항

  - 신청서 작성 시 체험활동의 구체적인 계획을 명시하고, 결과보고서도 교육적 성과 중심으로 작성할 것.

  -  학부모가 동행하지 않을시 반드시 대리인솔자 위임장 및 학부모 미동행 보호자 동의서를 제출할 것.

  - 해외 체험활동 시에는 반드시 해외여행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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