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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교육활동침해 예방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계획
작성자 *** 등록일 2026.03.31

2026학년도 창원대암고등학교 교육활동침해 예방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련 근거:「교원지위법」 제24조,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21조

2. 대상: 교직원, 학생, 학생의 보호자

3. 대상별 실시 방법 및 교육 내용

대상

실시 방법

교육 내용 (「교원지위법 시행령21)

교직원

교직원 회의 등 직장 내 연수(4월)

교육활동보호 온라인 연수를 활용하여 실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대응 요령

학생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프로그램의 운영 방법

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학생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

조종례 훈화

교육공동체 토론회 등 학생 활동 중심의 예방교육 활동 권장

학생자치회를 활용한 교육활동 보호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홍보 활동 등을 활용하여 실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내용

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학생의

보호자

신입생 학부모 오리엔테이션 및 교육과정설명회, 학부모 총회, 수업 공개의 날 등과 연계 실시

가정통신문 발송(4)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자료 홈페이지 탑재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교원과의 상호 존중과 배려 및 소통 방법

가정에서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문서 참고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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