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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전 지역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작성자 *** 등록일 2020.08.31

 <<마스크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대상경상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내용

실내*에서 반드시 마스크 착용(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실내버스지하철선박항공기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실외집회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사람과 접촉하거나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기간8.28.()00:00 ~ 별도 해제 시까지

 

 

※ 위반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계도기간:~2020.10.12.) / 시행 2020.10.13.


마스크착용 행정명령.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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