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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 안내문(자원봉사 시간인정)
작성자 *** 등록일 2020.09.15

 안녕하세요.

코로나19의 유행으로 헌혈인구가 감소하여 혈액수급에 어려움이 있다고합니다.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여 헌혈에 참여해봅시다~^^

※ 헌혈 1회는 자원봉사시간 4시간 인정됩니다.

헌혈의 필요성

헌혈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혈액은 아직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거나, 대체할 물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사고 팔 수 없다는 인류 공통의 윤리에 기반하여, 세계 각국은 혈액의 상업적 유통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헌혈한 혈액은 장기간 보관이 불가능합니다.(농축적혈구 35, 혈소판 5) 따라서 적정 혈액보유량인 5일분을 유지하기 위해 헌혈자분들의 지속적이고 꾸준한 헌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언제 수혈을 받을 상황에 처할지 모릅니다. 건강할 때 헌혈하는 것은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 더 나아가 모두를 위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 헌혈 자원봉사시간 인정 안내 -


 헌혈은 숭고한 박애정신의 실천이고 국민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임에 따라, ‘10.7.1일자로 헌혈 1회당 4시간의
 자원봉사로 인정됩니다.

○ 시행일자 : 2010년 7월 1일부터 인정
 ※ 2010년 7월 1일 이전 헌혈기록은 적용되지 않음
○ 인정시간 : 헌혈의 종류에 상관없이 1회당 4시간 인정
○ 인정기준 : 헌혈자 본인만 적용하고, 헌혈 증서를 양도받은 자는 적용되지 않음
○ 연간 인정 횟수 : 전혈5회, 성분헌혈 24회 이내
   ※ 혈액관리법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2에 헌혈 가능횟수 규정
○ 인증기관 :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자원봉사 인증방법

 ○ 인증신청자의 신청에 의해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에서 자원봉사인증서 발급
 ○ 헌혈자가 직접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홈페이지(http://www.vms.or.kr)에
   접속하여 자원봉사 인증서 발급
 
 ※ 자원봉사 인증서 발급 순서
   해당 웹사이트접속(http://www.vms.or.kr) → 회원가입 → 로그인
   → 헌혈실적조회 → 봉사실적등록 → 봉사실적조회 → 봉사인증서 발급

 


대한적십자사 경남혈액원 헌혈지원팀_헌혈 자원봉사시간관련 홍보물.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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