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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집합제한조치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0.09.21

 

?? 적용 대상


 전국 PC


?? 적용 기간


 2020914() 0 ~ 2020927() 24시까지

?? 추진내용 및 절차

행정조치의 내용 및 범위 등은 지역별 상황에 따라 지자체장이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조치 인해 시행된 전국 PC방 집합금지 조치해제


적용대상 시설 준수사항

 감염병예방법(49조제1항제2)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집회·집합 제한조치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아래 표에 적시된 핵심 방역수칙모두 준수



?                                                < 전국 PC 핵심 방역수칙 >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미성년자(19세 미만) 출입금지


좌석 한 칸 띄워 앉도록 하기


시설 내 음식 판매·섭취 금지


실내 흡연실 운영 금지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의무 설치·이용*


* 보조적으로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지침 참고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매장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2회 이상)


2회 이상 시설 환기

미성년자(19세 미만) 출입금지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전자출입명부 인증*


* 수기명부 작성 가능(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지자체장의 조치사항

  추가 행정조치 안내 이행여부 현장점검 위반시 집합금지 행정조치 벌칙 부과 등 조치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이용자들도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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