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조치로 인해 시행된 전국 PC방 집합금지 조치도 해제
ㅇ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집회·집합 제한조치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아래 표에 적시된 핵심 방역수칙을 모두 준수
? < 전국 PC방 핵심 방역수칙 >
사업주?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미성년자(만19세 미만) 출입금지
?좌석 한 칸 띄워 앉도록 하기
?시설 내 음식 판매·섭취 금지
?실내 흡연실 운영 금지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의무 설치·이용*
* 보조적으로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지침 참고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매장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미성년자(만19세 미만) 출입금지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전자출입명부 인증*
* 수기명부 작성 가능(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
ㅇ 지자체장의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시 집합금지 행정조치 → 벌칙 부과 등 조치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이용자들도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