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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내]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마스크 의무 착용 위반 시 과태료 부과됩니다(최대 10만원)
- 실내 전체 + 밀집도 높은 실외 에서 상시 마스크 착용- 마스크를 썼어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 - 가능 : 보건용 마스크(KF94, KF80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 금지 : 옷으로 얼굴 가리거나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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