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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본교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가정에서도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19 유증상자 확인 및 조치사항 코로나19 의심 증상 1가지 이상 발생 (귀가 조치 기준) | 발열(37.5℃ 이상),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오한, 두통, 근육통, 후각/미각 소실 등 |
가정에서 | 등교전 8시 30분까지 건강상태 자가진단 설문 참여 건강상태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등교 의심 증상 발견 시 등교하지 않고 담임교사에게 연락 | 1차 | 등교 시(07:30~8:30) | (학교현관에서)열화상카메라로 발열검사 및 건강상태 확인 | 2차 | 점심식사 전 | (교실에서)비접촉식 체온계로 발열검사 및 건강상태 확인 | 3차 | 저녁식사 전 | (급식소에서)비접촉식 체온계로 발열검사 및 건강상태 확인 | 수시 | 일과 시간 중 | 증상 호소 시 체온 측정 및 건강상태 확인 |
가. 모든 절차 중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견 시, 해당 학생은 보호자와 함께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 및 검사를 실시합니다. 나. 선별진료소는 전화문의 후 방문합니다. 다. 개인차량을 이용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학생은 뒷자리, 창문을 열고 운행합니다.
2.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 19검사를 검사를 받는 경우 가. 검사 즉시 학교로 연락하고, 검사결과가 나올때까지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마스크착용, 외출 및, 다중시설 이용금지-학원, 종교시설, 노래방, pc방 등) -> 검사 결과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등교하면 됩니다. ->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증상이 계속되면 집에서 안정을 취하고,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약물복용기간이 끝나고, 증상이 없어지면 등교가 가능합니다. 3. 역학조사관이 ‘일반 병의원’ 진료를 권하는 경우 가. 가까운 병의원 진료 후, 증상이 없어지면 등교합니다. 나.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약물복용이 끝나고, 증상이 없어지면 등교할 수 있습니다.
4. ★약물(감기약, 기침약, 해열진통제 등)을 복용하고 등교하지 않습니다.★ 증상이 은폐되어 감염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게되어 학교 내 감염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5. 가정에서의 건강 관리 및 건강상태 기록 협조 가. 매일 발열 및 건강상태 확인하여 등교 전 8시 30분까지 학생건강생태 자가진단 설문참여 나. 기본 건강상태 관리(개인위생 및 식습관, 생활습관)로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다. 등교중지 상태인 경우 가정 내 건강관리기록지 작성하고 등교 시 제출(출석인정 서류) 라. 외출시 마스크 착용, 손씻기, 주기적 환기 및 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마. 집단 모임이나 다중이용시설(PC방, 영화관, 노래방, 운동시설 등) 이용자제 6.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시 출석인정 안내 ?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간은 증빙서류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처리 됩니다. 대상 | 등교중지 기간 | 출결증빙 자료 | 1) 확진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제 22호 서식] | 2)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격리통지서 | 3) 가족(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 4)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 임상증상 발현 시 ‘유?초?중등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 (제2-2판)’에 따라 선별진료소 방문 |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 시까지 ※ 선별진료소 방문 후 유의사항 1. 귀가 후 증상을 관찰하여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로 우선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2.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자가 격리 통지를 받지 않았고 증상이 없다면 등교 가능 3.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등교(진료확인서 등 제출) |
|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2종 ? 진료확인서 또는, 검사결과 문자 스캔본 중 1부 ?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1부 |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2종 ?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중 1부 ?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1부 ※ 고사 기간 중에는 선별진료소 등의 방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필수 확인 ?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출결 처리와 별개로 인정점 부여는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별도 처리 가능 |
7. (고위험군학생)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출석인정 결석?’ 또는 ‘질병결석?’ 처리 ? 보건복지부 ‘장애복지카드’ 소지자(의사 진단서 하에 발급)에 한함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 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 고위험군으로 등교하지 않는 학생에 대한 대체학습 제공 방법 등은 학교장이 결정 8. 창원시 선별진료소 및 국민안심병원 안내 지역구 | 선별진료소 | 전화번호 | 상세위치 | 국민안심병원 | 진해구 | 진해보건소 | 225-6123 | 풍호동 후문 주차장 | 연세에스병원 | 연세에스병원 | 548-7700 | 후문 주차장 | 세광병원 | 540-3700 | 후문 | 구) 창원시 | 창원보건소 | 225-5744 | 1층 부속건물 | CNA서울아동병원 | 창원경상대병원 | 214-1000 | 응급실 입구 | 한마음 창원병원 | 267-2000 | 응급실 입구 | 파티마병원 | 270-1020 | 응급실 입구 | 구) 마산시 | 마산보건소 | 225-5944 | 외래진료실 | 청아병원, 마산서울병원, 365병원 SMG 연세병원 | 삼성창원병원 | 233-8291 | 1층 실내 | SMG 연세병원 | 240-7777 | 응급실 입구 |
※ 선별진료소 방문전 전화문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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