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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에 따른 출석인정 안내문(가정내건강관리기록지, 선별진료소방문확인서 포함)
작성자 *** 등록일 2021.08.17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에 따른 출석인정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출석인정) 관련 내용을 안내 드리오니 학부모님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코로나19 예방 관리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래 사항은 지침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대상자

등교중지 기간

출결증빙 자료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입원치료통지서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격리통지서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다만, 학생이 등교를 원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 등교 허용 가능함>

1)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2)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학생의 진단검사(PCR검사) 결과가 음성

본인 또는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본인 또는 동거인의 검사 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문자통지 사본, 선별진료소진료확인서 등)

 주기적인 선제적 검사의 경우 예외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참고사항

학생이 임상증상이 있음에도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방문)결과와 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진단) 확인 후 등교 가능

 (의사소견서: 코로나19와 연관성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되나, 질환명은 반드시 포함)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문자 통지 사본 또는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 등)

 ※ ①,모두 제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만 받은 경우

- 선별진료소 전화문의 결과 일반병원 

진료를 권유받은 경우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중 1가지

 가정에서 관찰한 경우 인정결석 처리 안됨(병결처리)

 ※ ①,모두 제출

고위험군 학생

(기저질환자 및 장애학생)

의사진단서(소견서)에 따름

의사진단서나 의사소견서를 제출

 등교관리 기준 Q&A


Q1

체온만 정상이면(열만 안나면) 학교에 가도 되죠?

A

아니오. 다음 중 1가지만 해당하더라도 등교할 수 없으므로, 확인하시어 등교가능 여부를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열(37.5도 이상),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기침, 호흡곤란, 후각미각소실,

동거가족 중 자가격리자 있음, 오늘 약 복용함(코로나19 의심증상 완화 목적)

Q2

어제 열이 나서 감기약을 먹였습니다. 오늘은 체온이 정상입니다. 등교해도 되죠?

A

아니오. 약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야 등교가 가능합니다.

(예시) 해열제 복용하여 6.7.()에 열이 내려가고, 6.8.() 등교 전까지 해열제 추가 복용 없는 상황에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등교 가능

Q3

기침으로 코로나 검사해서 음성 확인되었는데 기침은 계속 나요.

기침이 완전히 멎을 때까지 등교를 못하나요?

A

기본원칙 : 증상 발현시부터 증상소멸(약 복용하지 않는 상태) 시까지 등교중지

하지만 학생이 등교 희망 시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방문) 결과 + 증상에 대한 의사의 소견(진단) 확인 후 등교가능

Q4

오늘 등교를 했다가 인후통이 생겨서 귀가 조치 되었습니다. 학원은 가도 되죠?

A

아니오.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학생은 자택에서 안정하며 증상을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다중이용시설(공원, 놀이터, 학원 등) 이용을 자제하고, 자가격리에 준하여 생활 수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Q5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 의심증상이 있어서 코로나검사를 실시했어요. 등교해도 되죠?

A

아니오. 가족의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등교중지입니다.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격리 해제 시까지 등교중지입니다

등교허용 가능한 경우

- 가족이 격리통지를 받은 즉시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공간으로 분리한 경우

    (같은 집 안에서 별도 방은 해당 안됨. 별도 집/공간이어야 함)

- 매 등교일로부터 2일 이내 코로나 진단검사 음성결과서 제출하는 경우

 

2021. 8. 18.

창 원 대 암 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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