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대암고등학교

창원대암고등학교

전체 메뉴

창원대암고등학교

게시 설정 기간
상세보기
코로나19 방역수칙 및 등교중지 지침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1.11.22


코로나19 방역수칙 및 등교중지 지침 변경사항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현재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최근 학교감염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로 학생들의 체력 저하, 자연환기 제한 등으로 코로나19를 비롯한 각종 호흡기 감염병 전파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고강도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이 있으시겠지만 각 가정에서도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매일 빈발 접촉면 소독, 발열체크, 교실환기, 개인위생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 5-2판의 변경사항을 안내 드리니 꼭 확인하시어 교내 감염 예방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매일 등교 전 자가진단 필수 제출 및 발열 외 오한, 기침, 인후통 등 의심증상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증상이 있으면 등교하지 않고 선별진료소에 문의 후 검사를 받고(기본원칙) 의심증상이 완화되면 등교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1. 기본방역수칙 준수 강조사항 


1) 등교 시 마스크(KF80 이상) 착용을 권장합니다.

2) 등교 전 건강상태 자가진단을 정확하고 철저하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3)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 시 등교중지 및 신속하게 진단검사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4) 가정에서도 자연환기를 하루 3회 이상 부탁드립니다. (겨울철 1회 환기 시 5분 이상)

5) PC, 노래방 등 밀폐밀집된 공간이나 비말 발생이 쉬운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제부탁드립니다.

6) 학원, 독서실 등 불가피하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방역수칙을 꼭 준수하시기 바랍니

 

등교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1. (필수!) 등교 전 건강상태 자가진단 실시 

 

2.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생 시 등교중지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최초 증상발현 2일 전부터 전파력 강함

  아래에 해당하는 증상이 1가지 라도 있는 학생은 등교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 :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인후통(목 아픔), 두통, 오한, 근육통, 후각·미각소실 


증상발생 시 병원진료보다 선별진료소 검사를 우선 실시 해주세요.

학교에서 유증상 학생이 발생되는 경우 선별진료소 검사를 위하여 부모님께 연락을 드립니다. 

[코로나19 학교 방역 기본 대책 매뉴얼에 의함]

 

3. “본인 또는 동거인 중 검사자가 있는 경우등교중지(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중지(원칙))

.


                                                                                                                                             

2. 코로나19 관련 등교기준 및 유증상자 조치사항 안내 

코로나19

의심증상 

있는 학생

원칙

코로나19 임상증상(감기증상과 구별 어려움)이 있으면 등교를 중지하고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코로나19 검사 받기 

증상이 있으나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선별진료소의 검사결과 음성결과서 제출시 등교 허용(11.22부터 적용)

음성결과서 확인주기: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7일마다 재검사 실시

출결증빙 자료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필수제출]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문자 통지 사본 등)

가정에서 관찰한 경우 인정결석 처리 안됨(병결처리)

 

※①,모두 제출

 

 

본인 또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중지

예외 사항 : 주기적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예외

본인이 확진된 경우

* 병원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포함)에서 퇴소한 경우 격리해제확인서로 등교가능

* 재택치료 대상자인 경우 격리해제확인서로 등교가능

본인이 자가격리통지를 받은 경우

학생이 자가격리통보시 등교중지 *출결증빙자료: 본인의 자가격리 통지서

학생이 수동감시대상자인 경우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생활수칙 준수시 등교가능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자가격리통지를 받은 경우의 학생

원칙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때까지 등교중지, 예방접종 완료 학생은 등교가능

* 출결증빙자료: 동거인의 자가격리 통지서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이 등교를 원하는 경우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자가격리, 수동감시 대상이 되며,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등교 가능

①예방접종 완료 학생은 등교가능(2차접종완료 후 2주 경과된 자) 

②예방접종 미완료 학생이 등교를 원하는 경우, PCR 음성결과 문자통지 시점부터 48시간이 되는 날까지 등교가능

③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없이 별도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가능

동거인이 재택치료대상인 경우

재택치료 개요

대상자: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예방접종 완료자만 가능

기간: 재택치료 10

수칙: 환자,보호자,동거인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치료기간 중 외출(등교) 불가

(보호자) 입원요인이 없고 재택치료 대상자의 건강상태 확인 및 전달이 가능한 성인 

(동거인) 입원요인이 없고 원칙적으로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만 허용


격리해제 시 조치(보호자 및 동거인)

예방접종완료자: 환자와 동시에 격리해제, PCR 검사(격리해제시, 해제 후 6~7일차) 수행

예방접종미완료자: 재택치료자의 격리해제일로부터 10일간 추가격리 하여 증상발현 등 관찰, 추가격리 중 PCR 검사 필요




첨부파일
게시글 삭제사유

게시 설정 기간 ~ 기간 지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