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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022.02.07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을 아래와 같이 선출하고자 합니다.

 

1. 학부모위원 선출

. 관련 법률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4조 제3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6

       학교의 장이 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전담기 구라한다)의 구성원이 되는 학부모는 ·중등교육법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 학교폭력전담기구 구성

      교감, 안전인성부장,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 학부모위원

. 자격: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 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등록 신청: 2022. 2. 8.() ~ 2.9() 까지

3. 신청장소 :창원대암고 안전인성부

4. 제출서류: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후보 등록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3자 제공 동의서 1

5. 기타사항

. 지원자가 선출할 학부모 위원 2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출

. 기타 문의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 참조 및 본교 교무실(213-0525)로 문의

 

2022. 2. 7.

 

창원대암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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