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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을 아래와 같이 선출하고자 합니다. 1. 학부모위원 선출 가. 관련 법률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6조 ① 학교의 장이 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전담기 구”라한다)의 구성원이 되는 학부모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나. 학교폭력전담기구 구성 교감, 안전인성부장,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 학부모위원 다. 자격: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 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등록 신청: 2022. 2. 8.(화) ~ 2.9(수) 까지 3. 신청장소 :창원대암고 안전인성부 4. 제출서류: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후보 등록서 1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5. 기타사항 가. 지원자가 선출할 학부모 위원 2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출 나. 기타 문의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 참조 및 본교 교무실(☏213-0525)로 문의 2022. 2. 7. 창원대암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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