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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시행지침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2.02.09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오미크론 유행 대응을 위한 방역·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PCR 검사는 고위험군 등에 집중하고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시행 계획을 보내온 바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우선순위 대상: PCR 검사 시행(국비지원 무료검사)

    - 선별진료소(의료기관 포함) 및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우선순위 대상자 해당여부를 

       증빙자료 활용하여 확인 후 검사 시행(붙임 참고)

                      <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 >

구 분

대 상

만 60세 이상 고령자

만 60세 이상 고령자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자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휴가 복귀 장병, 병원 입원 전 환자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

밀접접촉자, 격리해제 전 검사자(수동감시 포함), 해외입국자

신속항원·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의료기관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 입영장병, 외국인보호시설·소년보호기관·교정시설입소자


  나. 우선순위 대상자가 아닌 경우: 보건소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시행

    - (신속항원검사 대상) PCR 검사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검사 희망자, 

                          방역패스 목적의음성확인서 발급을 필요로 하는자       

    - (검사방법) 검사소 내 별도의 신속항원검사 구역에서 검사관리자 감독 하에 검사대상자가 직접 신속항원검사 실시

     * 상황에 따라 장시간 대기 등 현장 검사가 어려운 경우,검사키트 배포하여 자택에서 개별 검사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① 검사결과 양성: 즉시 PCR 검사연계

     ② 검사결과 음성: 귀가 혹은 필요시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24시간 인정) 발급

    ※ 단, 방역패스 목적 검사 반드시 현장에서 검사관리자 감독 하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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