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대암고등학교

창원대암고등학교

전체 메뉴

창원대암고등학교

게시 설정 기간
상세보기
(2022.3.4. 개정) 창원대암고등학교 규칙
작성자 *** 등록일 2022.03.08

2022. 3. 4자로 개정된 학교규칙입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감염병 위기 경보에 따른  '가정학습 ' 허가 추가


14(교외체험학습)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교외체험학습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실시하며, 실시 후에는 교외체험학습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수업으로 인정한다. 위탁 수업은 연간 3개월 이내, 체험학습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 인솔자의 책임하에 3학년은 연간 15일 이내, 1, 2학년은 연간 10일 이내에서 각각 횟수와 관계없이 허가할 수 있다.

현장체험학습은 부모동행 여행, 외국체험 및 학교의 장이 판단하여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활동으로 한다.

교외체험학습에 참여한 경우라도 정기고사에는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결시자는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


첨부파일
게시글 삭제사유

게시 설정 기간 ~ 기간 지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