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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3478(2022. 4. 26.)호
3. 이와 관련하여, 학교의 기본 방역체계는 유지하되 그 간의 방역관리 역량 등을 고려하여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현장 활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된 가이드라인(제7판)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 적용시기: 2022. 5. 1.~ 2022. 1학기까지(잠정) - (1학기 중) 방역당국의‘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안착기(5.23.~’22.1학기, 잠정)’전환(예정)에 따라, 학교 관련 변경·적용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 - (1학기 이후) 감염병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별도 안내 붙임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7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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