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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제7판) 안내(체육예술건강과-3560, 2022.4.29.) 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발표(2022.4.29.) 다.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3560(2022.4.29.) 2.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5월 2일(월)부터 시행되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교육과정 관련 실외 마스크 착용 세부기준 > 구분 | 현행 (~ 5.1.) | 변경 | 5.2. ~ 5.22.(이행단계) | 5.23.~ (안착단계) | 실외 체육수업 | ○ (마스크 착용 의무) | ×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 ×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 ○ (마스크 착용 의무) | ○ (마스크 착용 의무) | ×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 * 단, 5.23. 이후 학교의 장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체험학습 및 수학여행 등의 경우에도 감염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게 할 수 있음 |
붙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방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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