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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수능시험 응시수수료 환불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고)
가. 환불 대상자: ①천재지변, ②질병, ③수시모집 최종합격, ④군입대, ⑤사망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 당일 한 영역(과목)에도 응시하지 못한 자 ※ 한 영역(과목)이라도 답안지를 제출한 경우(백지 답안지 포함) 신청 불가 나. 환불 신청 기간: 2022. 11. 21.(월)~11. 25.(금) 09:00~17:00 <5일간> 다. 환불 신청 장소: 본교 5층 3학년 교무실 라. 준비물 : 신분증, 응시수수료 환불 신청서, 환불 대상자 증빙 서류 마. 환불 기준: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60% 선택 영역 수 | 4개 영역 이하 | 5개 영역 | 6개 영역 | 응시수수료(원) | 37,000 | 42,000 | 47,000 | 환 불 액(원) | 22,200 | 25,200 | 28,200 |
바. 코로나19 관련 예외사항 - 직계가족이 모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격리 대상이 된 경우 등 대리 신청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에 격리수험생은 대리신청자가 직계 가족이 아니더라도 대리신청자와 수험생과의 관계 등을 확인한 후 신청 가능하며,△대리인과 수험생의신분증 및 △수험생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외 △격리통지서등 제출이 필요함. - 이 경우에도 환불 계좌는 본인 또는 직계가족 명의의 계좌번호만 가능함. |
- 대상자에게 응시수수료 환불신청서(붙임1)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토록 한 다음, 제출 서류의 기재내용 등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아래의 순서 및 요령에 따라 수능정보시스템(https://csat.re.kr)을 활용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고, 반드시 접수증을 교부함. |
아. 기타 사항 1) 기한 내 수능정보시스템에서 환불 신청 완료 (매년 환불 신청 건의 수능정보시스템 미등록으로 인한 응시원서 접수처 민원 발생) 2) 기한 내 수능정보시스템 미등록 환불 건은 지급 처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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