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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수능시험 응시수수료 환불 절차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2.11.08

2023학년도 수능시험 응시수수료 환불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고)


환불 대상자①천재지변②질병③수시모집 최종합격④군입대⑤사망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 당일 한 영역(과목)에도 응시하지 못한 자

※ 한 영역(과목)이라도 답안지를 제출한 경우(백지 답안지 포함신청 불가

환불 신청 기간: 2022. 11. 21.()~11. 25.() 09:00~17:00 <5일간>

환불 신청 장소: 본교 5층 3학년 교무실

라. 준비물 : 신분증, 응시수수료 환불 신청서, 환불 대상자 증빙 서류

마. 환불 기준납부한 응시수수료의 60%

 

선택 영역 수

4개 영역 이하

5개 영역

6개 영역

응시수수료()

37,000

42,000

47,000

환 불 액()

22,200

25,200

28,200


바. 코로나19 관련 예외사항

가족이 모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격리 대상이 된 경우 등 대리 신청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에 격리수험생은 대리신청자가 직계 가족이 아니더라도 대리신청자와 수험생과의 관계 등을 확인한 후 신청 가능하며,대리인과 수험생의신분증 및 △수험생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외 △격리통지서등 제출이 필요함.

이 경우에도 환불 계좌는 본인 또는 직계가족 명의의 계좌번호만 가능.


대상자에게 응시수수료 환불신청서(붙임1)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토록 한 다음, 제출 서류의 기재내용 등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아래의 순서 및 요령에 따라 수능정보시스템(https://csat.re.kr)을 활용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고반드시 접수증을 교부.

 

기타 사항

1) 기한 내 수능정보시스템에서 환불 신청 완료

(매년 환불 신청 건의 수능정보시스템 미등록으로 인한 응시원서 접수처 민원 발생)

2) 기한 내 수능정보시스템 미등록 환불 건은 지급 처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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