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대암고 안전인성부에서 안내드립니다.
우리 학교 학생생활교육 제 규정(학생생활규정, 학생선도규정, 학생자치규정)을 일부 개정하려고 합니다.
첨부된 파일들을 읽어보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2022년 12월 30일(금)
- 방법: 학생/학부모 구분 작성(파일명 확인)하여 첨부파일 내 네이버 웍스 이용하여 회신
의견 수렴하여 최종안 마련 후 위원회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