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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교육 제 규정 개정 초안 의견 수렴(학부모,학생)
작성자 *** 등록일 2022.12.21

창원대암고 안전인성부에서 안내드립니다.


우리 학교 학생생활교육 제 규정(학생생활규정, 학생선도규정, 학생자치규정)을 일부 개정하려고 합니다.


첨부된 파일들을 읽어보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2022년 12월 30일(금)


- 방법: 학생/학부모 구분 작성(파일명 확인)하여 첨부파일 내 네이버 웍스 이용하여 회신



의견 수렴하여 최종안 마련 후 위원회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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