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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영 목적 -전/편입학 및 집중이수제로 인해 발생한 미이수 과목의 학습권 보장 -교원 수급 문제 등으로 학교에서 개설하지 못한 선택 과목(미개설과정)의 학생 선택권 보장
2. 운영 대상 -전/편입학 등의 사유로 인한 과목 미이수(보충학습과정) 학생 -소속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선택 과목(미개설과정)의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
3. 운영 기간: 2023.3.6.(월)~7.7.(금), 14주
4. 단위학교 신청 기간: 2023.3.6.(월)~3.17.(금) 23:59
신청 희망자는 신청 기간 안에 담임선생님 확인 및 교육과정부로 신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제출 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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