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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관련 주의사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4.03.29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관련 주의사항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날씨가 따뜻해지고 또 앞으로 더워지면서 학생들의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사례가 늘 것으로 예상되어 관련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가정에서도 아래 사항이 잘 지켜지도록 자녀들에게 안내 부탁드립니다.

1. 원동기 면허 미보유 시 운행 불가

 - 원동기 면허는 만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하므로, ·초등학생 및 중학생은 전동킥보드 이용 불가

 - 16세 이상 고등학생도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필요(범칙금 10만원)

무자격자는 면허인증 절차없이 이용 가능한 공유 PM들을 이용하면 안됨

 - 무면허로 교통사고 후 도주 시, 보호처분 및 형사처벌 될 수 있음

2. 보행자 전용도로 주행은 위법

 -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분리형, 비분리형), 자전거 전용차로 주행이 원칙이며,

자전거 도로 주행이 어려울 시 차도 우측 가장자리로 주행 가능

 

3. 어린이(13세 미만) 이용 불가

 - 어린이 운행 적발 시 보호자가 처벌(과태료 10만원)

4. 안전모(헬멧) 착용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모 착용 필수(범칙금 2만원)

5. 동시에 두 명 이상 탑승 금지

 - 승차정원(1)을 위반하여 2인 이상 탑승 불가(범칙금 4만원)

전동기 동력 자전거는 2명까지 탑승 가능

 

6. 기타 처벌 조항

처벌내용

범칙금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휴대전화 사용

3만원

보행자 보호 불이행, 보행자 통행 방해

(횡단보도 건널 시, 내려서 끌고 횡단해야함)

2만원

, 정차 금지 위반

2만원( 소방안전 표지구역 4만원)

지정차로 통행 위반

1만원

등화장치, 발광장치 미작동

1만원

2024.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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