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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1. 일정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시: 2025.1.15.(수)~ 2) NEIS 개인별 공제자료 등록기간: 2025.1.15.(수)~ 3) 행정실 서류 제출기간: 2025.1.17.(금) ~ 1.20.(월), (점심시간 11:30~12:10) * 입력 및 제출 기한이 촉박하므로 추가 필요한 서류는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내에 연말정산 서류 미제출시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처리합니다. 수정신고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인적으로 수정신고해야 합니다.
2. 연말정산 대상자: 2024년 본교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자 ? 재직공무원(기간제교사 포함) 및 교육공무직원, 휴직자, 퇴직자, 각종 강사
3. 행정실 제출서류(★15일 이후 출력본으로 제출★) 가. 전직원 제출 서류 (필수) 1) 소득공제신고서(나이스 출력물 개인 서명 후 제출) 2)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주민등록번호 전체 필요) 3)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국세청 간소화 자료(양면인쇄) 및 기타 증빙서류) 4) 붙임4 연말정산 기본설문 및 확인서
나. 해당자 제출 서류(소득공제 항목별로 해당이 되는 경우, 해당 증빙자료 제출) 1) 가족관계증명서(등본상 비동거인) 및 장애인 증명서 2) 의료비지급명세서(나이스 등록 후 출력물 서명 후 제출) 3) 기부금명세서(나이스 등록 후 출력물 서명 후 제출) * 기부금명세서 제출시 유의사항 * - 종교단체 기부금인 경우, 소속한 교파/종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있음을 증 명하는 소속증명서 또는 법인설립허가증을 반드시 영수증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4) 연금저축명세서(나이스 등록 후 출력물 서명 후 제출) 5) 월세명세서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명세서(나이스 등록 후 출력물 서명 후 제출)
4. 기간제/휴직자/신규 교직원 필수 확인사항 가. 급여받은 달만 홈택스 자료 출력하기(교육비/의료비/신용카드/보장성보험은 급여 받지 않은 달은 공제 안 됨) 나. 그러나 기여금/연금저축/청약은 급여 받은 달, 받지 않은 달 구분없이 공제됨. 다. 종전 근무지 내역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하여 최종근무지에서 합산신고.
5. 기타 안내사항 1) 연말정산은 나이스에 소득자 본인이 직접 입력, 제출하는 게 원칙입니다. (기본공제, 의료비, 기부금 등 각종 공제는 본인이 책임지고 하는 것임을 명심해 주세요.) 2) 기한이 촉박하기 때문에 PDF 파일을 행정실에서 대신 업로드를 해드리고 입력해 드리는 것은 불가합니다.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업로드하시고 출력하는 절차는 개인이 꼭 완료해 오셔야 합니다. 3) 과다공제로 연말정산 수정신고 발생 시, 소득자 본인 직접 관할 세무서 자진신고 원칙입니다. 4) 제출된 자료에 관한 세법 상담은 국세청으로 문의 바랍니다. (국세청 ☎126→5번→3번)
붙임 1.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 안내 1부. 2. 기본설문 및 연말정산 확인서 1부. 3.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질의응답 참고자료 1부. 4. 2024년 귀속 나이스 연말정산 사용자 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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