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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대암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학부모 및 교직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창원대암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 시행(2025.1.31.)에 따라 창원 대암고등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방법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학교운영위원회 위원(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선출 관리를 위한 ‘선출관리 위원회’의 구성 방법 변경
3. 의견제출: 공고문의 신.구조문대비표, 규정 개정(안)을 참고하시어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문 붙임3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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