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실시
1. (근거)「교원지위법」제24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매년 1회 이상 교육 실시
2. (대상) 교직원·학생·학생의 보호자
3. (대상별 운영 방법 및 교육 내용)
대상
교육 내용
운영 방법
교직원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이해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대응 요령
-학생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프로그램 운영 방법
-다모임 시간을 활용한 전교직원 연수(7월)
학생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내용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자료 홈페이지 탑재(연중)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 자료 배부(2학기/10월)
-조종례 훈화
학생의 보호자
-가정에서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설명회, 수업 공개의 날 등과 연계 실시
-가정통신문 배부(2학기/9~10월)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