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게시물에 첨부된 서식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주요 확인 사항 ※
1.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는 연간 10일입니다. 현재는 감염병 위기 심각 및 경계단계로 인하여 가정학습이 47일 추가 되어 출석 인정 일수가 연간 57일입니다.
2.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정규수업시간을 기준으로 신청하며 반일 또는 1일 단위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3. 보호자가 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니, 담임교사로부터 승인 여부를 확인받은 후 실시해야 합니다. - 보호자는 교외체험학습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 - 담임교사는 허가 여부 및 출석인정일수 등을 <서식1>하단의 통보서로 가정에 통보
4.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합니다. -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인솔자는 신청서와 함께 <서식3> 대리인솔 위임장과 서약서를 제출
5.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 사안(사고) 발생 시 보호자는 담당교사 또는 학교에 연락을 해야 합니다.
6. 본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미 인정 사유입니다. - 고사 기간(정기 고사, 영어듣기 평가, 교육청 평가 등), 성적 이의신청기간 -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 (학원 수강, 상급학교 입시를 위한 준비와 훈련, 해외 어학연수, 미인정 유학 등) - 기타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7.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 심각’ 단계 시 ‘가정학습(47일)’이 가능합니다.
8. 연속 5일 이상 장기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담당교사는 주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또는 화상통화)하여 학생의 안전, 건강 여부를 확인합니다. 위반 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9. 교외체험학습 실시 후 7일 이내에 결과 보고서<서식2>를 제출합니다.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에 따른 교외체험학습 운영 내용 및 기간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내용 | 기간 | 심각·경계 |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가정학습 | 57일 이내 | 관심·주의 |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 10일 이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