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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원격수업 운영 계획이 수정되어 안내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정내용]
나. 원격수업 개설 기준은 [학교단위 지표]를 종합적·단계적으로 고려하여 등교 유형 전환 기준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한다.
[학교단위 지표]
㉮ ‘학내 재학생 확진 비율 3%’,
㉯ ‘학내 재학생 등교중지(확진+격리) 비율 15%’, 학급단위 비율 30%
※ 확진 비율은 최소 학교 단위 관리, 등교중지 비율은 학급?학년 단위 적용 가능
(단, 유치원, 초1?2, 특수학교(급), 돌봄 및 소규모?농산어촌학교 등은 매일 등교 원칙 유지)
☞ [학교단위 지표] 중 ㉯ 학내 재학생 등교중지(확진+격리) 비율 15%,을 ㉯ 학내 재학생 등교중지(확진+ 격리) 비율 15%’ 또는 학급단위 비율 30%로 수정함.
등교 유형
내 용
지표 적용
①정상교육활동
-전 학생이 등교
-모든 교육활동을 실시
㉮, ㉯기준 모두 미달
(예:확진율 2%, 결석율 13%)
②전체등교+교육활동 제한
-전 학생이 등교,
-교육활동(교과/비교과) 제한
㉮기준을 초과한 경우 또는 ㉯기준을 학년 단위에서 초과한 경우
③일부등교+일부원격수업
(1) 또는 (2) 기준에 도달 시
-일부 학생 등교
-일부 학생(학급 단위) 원격 수업
※기준 초과 익일부터 2일 원격수업 운영
(1) ㉮기준을 초과한 경우+㉯기준을학급 단위 30% 초과한 경우
-일부 학생(학년 단위) 원격수업
(2) ㉮기준을 초과한 경우+㉯기준을학년 단위 15% 초과한 경우
④전면 원격수업*
-전 학생들에 대해 원격 수업 실시
㉮기준을 초과한 경우+㉯기준을 학교 단위에서 초과한 경우
☞ [학교단위 지표]를 변경함에 따라 등교 유형 중 ③일부등교+일부원격수업 시 내용과 지표 적응을 (1)과 (2)로 구분하여 수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