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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원격수업 운영 계획(수정)
작성자 *** 등록일 2022.03.18

2022. 원격수업 운영 계획이 수정되어 안내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정내용]


원격수업 개설 기준은 [학교단위 지표]를 종합적·단계적으로 고려하여 등교 유형 전환 기준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한다.


[학교단위 지표]

 학내 재학생 확진 비율 3%’,

 학내 재학생 등교중지(확진+격리비율 15%’, 학급단위 비율 30%

※ 확진 비율은 최소 학교 단위 관리등교중지 비율은 학급학년 단위 적용 가능

(유치원12, 특수학교(), 돌봄 및 소규모농산어촌학교 등은 매일 등교 원칙 유지)

☞ [학교단위 지표중 ㉯ 학내 재학생 등교중지(확진+격리비율 15%, ㉯ 학내 재학생 등교중지(확진격리비율 15%’ 또는 학급단위 비율 30%로 수정함.

등교 유형

내 용

지표 적용

정상교육활동

-전 학생이 등교

-모든 교육활동을 실시

기준 모두 미달

(:확진율 2%, 결석율 13%)

전체등교+교육활동 제한

-전 학생이 등교,

-교육활동(교과/비교과제한

기준을 초과한 경우 또는 기준을 학년 단위에서 초과한 경우

일부등교+일부원격수업

(1) 또는 (2) 기준에 도달 시

-일부 학생 등교

-일부 학생(학급 단위원격 수업

기준 초과 익일부터 2일 원격수업 운영

(1) 기준을 초과한 경우+기준을학급 단위 30% 초과한 경우

-일부 학생 등교

-일부 학생(학년 단위원격수업

기준 초과 익일부터 2일 원격수업 운영

(2) 기준을 초과한 경우+기준을학년 단위 15% 초과한 경우

전면 원격수업*

-전 학생들에 대해 원격 수업 실시

기준을 초과한 경우+기준을 학교 단위에서 초과한 경우



☞ [학교단위 지표]를 변경함에 따라 등교 유형 중 일부등교+일부원격수업 시 내용과 지표 적응을 (1)과 (2)로 구분하여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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