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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원격수업 운영 계획이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 안내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수정사유: 학교 실정과 상황에 적합한 학습 방법 제공 및 위기 상황에서 대응 역량 강화을 위해 원격수업 개설기준을 수정함.
2. 수정사항: 원격수업 개설 기준
수정 내용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학교단위지표
㉮ 학내 재학생 확진 비율 3%,
㉯ 학내 재학생 등교중지(확진+격리)비율 15% 또는 학급단위 비율 30%
㉮ 학내 재학생 확진 비율 3%, ㉯ 학내 재학생 등교중지(확진+격리) 비율 15%
학급단위 개설 기준은 ‘단, 학내 재학생 등교중지(획진+격리)비율이 다른 학급에 비해 현저히 높은 학급이 발생할 경우 원격수업 개설 기준(학급단위)은 원격수업 운영 위원회의 자문을 얻은 후, 학교 실정과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한다.’로 삽입하여 수정함.
등교유형 중 [일부등교+일부원격수업]
내용
지표적용
-일부 학생 등교
-일부 학생(학급 단위) 원격 수업
※기준 초과 익일부터 2일 원격수업 운영
(1) ㉮기준을 초과한 경우+㉯기준을 학급 단위 30% 초과한 경우
-일부 학생(학년 단위) 원격수업
㉮기준을 초과한 경우+㉯기준을 학년 단위에서 초과한 경우
(2) ㉮기준을 초과한 경우+㉯기준을 학년 단위 15% 초과한 경우
원격수업 전환 시기 및 기간 결정은 ‘단, 원격수업 전환 시기 및 기간은 지표 도달 익일 확진자 증감 여부에 따라 결정한다.’로 삽입하여 수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