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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2. 해운중·마산의신여자중학교 남녀공학 개편(안)에 대하여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기간: 2022. 11. 11.(금)~12. 1.(목)[20일간]
나. 행정예고 내용
1) 대상학교: 해운중학교(공립, 남중) 및 마산의신여자중학교(사립, 여중)
2) 학교형태: 단성중학교 ⇒ 남녀공학 중학교
3) 적용시기: 2025학년도 입학생(2022학년 초등학교 4학년)부터 적용: 붙임 참조
붙임 1. 해운중·마산의신여자중학교 통합 및 이설(안) 행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