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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창원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소)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가. 모집 분야 및 인원: 학부모 위원 2명
(창원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
나. 위원 임기 : 2023. 3. 1.∼ 2024. 2. 29.
다. 위원 역할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심의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 피해학생의 보호
-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나. 모집 기간: 2023. 1. 25. ∼ 1. 31. 16:00
다. 모집 방법: 대방중학교 교무실의 학교폭력 담당교사에게 문의 후 신청서류제출
(지원서 및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라. 심사 기준: 활동 경력, 자격증 및 학위, 지원 동기 및 활동 계획 등
마. 결과 발표: 2023. 2. 8., 해당학교 공문 발송
바. 문의처 : 창원교육지원청 학생생활지원과(055-210-0405)